“주낙영 경주시장이 나에게 망신줬다”... 한영태 경주시의원 작정한 듯 비난 퍼부어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20-08-30 17:17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SNS 공간에서 ‘법을 잘 모르는 의원’이라며 저에게 망신 줬습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이 주낙영 시장을 향해 작정한 듯 집중포화를 퍼부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지역주민의 원전방재사업에 사용돼야 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에만 쏠리고 있다며,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첫날인 지난 14일, 주낙영 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 의원의 SNS에 비난성 댓글을 달면서 이 같은 다툼이 시작됐다.
게다가 한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에서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부결된 것도, 이날 한 의원의 비난성 5분 발언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했고, 이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조례 발의 전 시장이 법제처에 질의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주 시장과 한 의원 간 SNS상의 말다툼이 결국, 의회 본의회까지 이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셈인데.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 시장은 “한 의원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주시 공무원들도 한 의원의 주장에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한 의원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뿐, 한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주시 관계자도 “법제처의 답변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시 자문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시의회 한영태(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이 주낙영 시장을 향해 작정한 듯 집중포화를 퍼부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지역주민의 원전방재사업에 사용돼야 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에만 쏠리고 있다며,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첫날인 지난 14일, 주낙영 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 의원의 SNS에 비난성 댓글을 달면서 이 같은 다툼이 시작됐다.
게다가 한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에서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부결된 것도, 이날 한 의원의 비난성 5분 발언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했고, 이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조례 발의 전 시장이 법제처에 질의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주 시장과 한 의원 간 SNS상의 말다툼이 결국, 의회 본의회까지 이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셈인데.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 시장은 “한 의원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주시 공무원들도 한 의원의 주장에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한 의원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뿐, 한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주시 관계자도 “법제처의 답변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시 자문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