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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재택근무 30% 이내 의무화···코로나 철통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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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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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청 직원의 복무형태와 청사 환경개선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효해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대구시의 복무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엄격한 것으로 먼저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8월 중 의무시행을 벌여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또 시는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서로 간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도 신속하게 나섰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조치사항들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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