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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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26 16:08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6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지역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등 11개 지역을 각각 선포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은 광주시, 경기 이천시, 충북 영동군 등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각각 선포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앞서 심평원은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지역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등 11개 지역을 각각 선포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은 광주시, 경기 이천시, 충북 영동군 등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각각 선포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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