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이달 17일까지 가입자 신청 청년 목돈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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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03 16:43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들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4587원이 해당된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3년간 360만원)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3년간 108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못 받는다. 향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들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4587원이 해당된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3년간 360만원)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3년간 108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못 받는다. 향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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