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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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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6-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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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지난 1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2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동 발주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과 경북(0.50)은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23개 지자체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국 내․외 지역발전 정책사례를 발표한 뒤,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의 중요성과 비수도권 시․도 간의 연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올해 9월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의료․복지 지원강화 △6대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의 시발점이 될 특별법 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양 지자체는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특별법 법안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을 위한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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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