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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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6-21 17:51본문
↑↑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6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 ~ 4월간 무급휴직을 했거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시 각각 50만원(3월분), 37만원(4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5월에 2차 사업을 실시, 총 138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최대 87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시에서 추진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지원요건 해당 시, 기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6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 ~ 4월간 무급휴직을 했거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시 각각 50만원(3월분), 37만원(4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5월에 2차 사업을 실시, 총 138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최대 87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시에서 추진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지원요건 해당 시, 기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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