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정부,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갭투자 철저히 잡겠다`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6.17 대책] 정부,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갭투자 철저히 잡겠다`

페이지 정보

김영식 작성일20-06-17 11:04

본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분양권 허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값이 최근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경기·인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와 인천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갭투자 차단... 3억 넘는 집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 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 즉시 회수 조치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며,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부과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법인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