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지 39만204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장성재 작성일20-05-28 17:11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204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지난해 대비 지가변동률은 4.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최고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21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시청(토지정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경주시의 지난해 대비 지가변동률은 4.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최고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21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시청(토지정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