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입주기업 취득세 납부기한연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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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3 16:3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15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되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164개사(준공 92개사, 건축 중 20개사, 미착공 52개사)에 달한다.
군은 이들업체가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억8000만원)를 제외한 45개사(66억5000만원)는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수 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군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15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되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164개사(준공 92개사, 건축 중 20개사, 미착공 52개사)에 달한다.
군은 이들업체가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억8000만원)를 제외한 45개사(66억5000만원)는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수 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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