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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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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5-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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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5만8000원에서 4인 가구 23만9000원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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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