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이끌던 ‘경주시축구협회’…관리단체 지정 `수모` 경주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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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22 16:05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협회 회원 간 법적 다툼을 벌이던 경주시축구협회가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2회 경주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으로 경주시축구협회의 모든 권한은 상실됐고, 7명으로 구성된 시 체육회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한 회장 선거를 놓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시 체육회는 결국 규약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1항의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들어 관리단체 지정을 지난달 21일 자로 의결했다. 사실상 시 체육회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인데, 축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전임 회장이었던 윤 모씨를 직무대행자로 내세우고 대구지법에 시 체육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협회 회원 간 다툼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 다툼으로 크게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디어팀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2회 경주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으로 경주시축구협회의 모든 권한은 상실됐고, 7명으로 구성된 시 체육회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한 회장 선거를 놓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시 체육회는 결국 규약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1항의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들어 관리단체 지정을 지난달 21일 자로 의결했다. 사실상 시 체육회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인데, 축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전임 회장이었던 윤 모씨를 직무대행자로 내세우고 대구지법에 시 체육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협회 회원 간 다툼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 다툼으로 크게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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