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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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05-07 17:53본문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이 오는 6월 19일까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되는 기기는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의사소통용 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편의를 위한 특수키보드 등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조기기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20%는 개인이 부담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에 대해 50%를 할인해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상담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온라인(www.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청 총무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되는 기기는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의사소통용 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편의를 위한 특수키보드 등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조기기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20%는 개인이 부담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에 대해 50%를 할인해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상담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온라인(www.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청 총무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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