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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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06 23:11본문
↑↑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코로나19 정부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시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메세지와 함께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며 "1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대구시의 조치에 "마스크 착용을 벌금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시민 덕에 코로나19를 극복했다더니, 행정명령을 통한 마스크 착용 강제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벌금을 내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민은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수칙이고 마스크가 없어서 문제인데 마스크 공급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들 둔 한 시민은 "자녀가 어린 학생인데 마스크 미착용을 어느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적용할 건지 시민들의 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강제가 아닌 지금까지 해온것 처럼 좀더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방역 협조로 다가오면 모든 시민들은 더욱 더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도 6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으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집단이나 기관이 아닌 개개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상황이 아직도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확산 사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메세지와 함께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며 "1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대구시의 조치에 "마스크 착용을 벌금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시민 덕에 코로나19를 극복했다더니, 행정명령을 통한 마스크 착용 강제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벌금을 내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민은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수칙이고 마스크가 없어서 문제인데 마스크 공급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들 둔 한 시민은 "자녀가 어린 학생인데 마스크 미착용을 어느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적용할 건지 시민들의 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강제가 아닌 지금까지 해온것 처럼 좀더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방역 협조로 다가오면 모든 시민들은 더욱 더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도 6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결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으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집단이나 기관이 아닌 개개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상황이 아직도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확산 사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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