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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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05 18:49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전 제출해 승인받으면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이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전 제출해 승인받으면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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