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일자리특별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김학봉 작성일20-04-09 17:57본문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9일부터 코로나19로 생업에 직접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최대 일 2만5000원(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학원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다.
신청자는 지원기간(2월23일~3월31일) 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지원대상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영양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군청 유통일자리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정할 계획이며,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단기일자리사업을 5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학원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다.
신청자는 지원기간(2월23일~3월31일) 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지원대상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영양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군청 유통일자리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정할 계획이며,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단기일자리사업을 5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