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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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3-31 20:23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17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복련 의성군보건소장은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17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복련 의성군보건소장은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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