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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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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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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을 비롯해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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