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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기본 약관 음성 및 큰글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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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2-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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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DGB대구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고객만족 증대를 위해 ‘음성 및 큰글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 여신거래기본약관 서비스’는 텍스트 문서의 음성 출력 전문앱 '보이스 아이'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기존 여신거래기본약관 문서 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큰글씨 여신거래기본약관 서비스’는 기존 제공되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글씨크기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령에 따른 시력 저하로 작은 글씨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가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장의 약관에 페이지 별로 QR코드를 부여해 특정부분을 선택 및 반복적으로 청취가 가능하다. 또 음성 재생 속도 조절기능을 추가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한 금융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였다.

대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어르신 전용상담(1670-9550)을 비롯해 은행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쉬운말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음성 및 큰글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공 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대구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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