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지위 이용한 특혜 의혹 `비난` 확산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지위 이용한 특혜 의혹 `비난` 확산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21-08-16 19:20

본문

↑↑ 포항시의회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지난 7월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의결)받아 갑질 이라는 비난과 함께 말썽이 되고 있다.
   A의원은 개인이 대표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심사에서 무례 3차례나 관련 위원회에 잇따라 회부해 결국 승인(의결)을 얻어냈다.
   A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승인건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심의위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같은 사안을 3차례나 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 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승인건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로, 올해 1월 17일 2차로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국비 등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시의원이 조합장이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상태라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특혜 소지(의원겸직의무 위반)가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시 부결 사유이다.
   포항시는 이 같은 판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차 부결 당시 고문변호사 2명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열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는 시의원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전 대표자로서 나머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장애요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 '의원 겸직에 해당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고 2차로 부결한 것이다.
   A의원은 올해 1월초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2번이나 부결되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지방의원으로서 도를 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민원을 거부하면 집요한 자료 요구와 더불어 해당 과 시·도비를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삭감한다"고 했다. 이어 "들어주자니 현행법 위반이요 거부하자니 각종 자료 요구에다 예산삭감, 시정질문 등으로 이어져 심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A 시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행사 중이라서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