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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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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19-07-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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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은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됐다.
 
올 상반기 조상대상지는 전체 3016필지로 토지이동 사유별로는 분할 2518필지, 합병 187필지, 지목변경 244필지, 국공유지 사유화 30필지, 기타 37필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동~포항 국도건설 등 도로개설사업과 북부지구 다목적용수로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1500여 필지의 토지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 가격검증을 하고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와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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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