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이유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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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16 17:09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부상 중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08% 상승으며,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알려지며 이먹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급등 이유로 지난해 말 아파트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약 20%와 24%를,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했던 세종은 70% 이상 폭등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올해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부상 중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08% 상승으며,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알려지며 이먹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급등 이유로 지난해 말 아파트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약 20%와 24%를,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했던 세종은 70% 이상 폭등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올해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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