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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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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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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25)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공범 김모(22)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해 4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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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