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40곳 5년간 벌금·과징금 1353억···˝운영실태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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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2 16:4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1353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455여억원, 강원랜드가 254여억원, 한수원이 230여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27여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1066여 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전의 경우 총 455억원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380여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당시 주 부과 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로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 건물로 진동성·부식성 물질 노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 밖에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스공사의 건설공사비 정산업무는‘공종별 준공내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정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산작업 지체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최초신고 외 경정청구가 항상 발생하는 등 적기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구조로 밝혀져 매년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음이 드러났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75여억원을 납부했다. 이 외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는 총 88억원 중 강원랜드가 27여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28억원 중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해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455여억원, 강원랜드가 254여억원, 한수원이 230여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27여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1066여 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전의 경우 총 455억원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380여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당시 주 부과 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로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 건물로 진동성·부식성 물질 노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 밖에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스공사의 건설공사비 정산업무는‘공종별 준공내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정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산작업 지체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최초신고 외 경정청구가 항상 발생하는 등 적기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구조로 밝혀져 매년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음이 드러났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75여억원을 납부했다. 이 외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는 총 88억원 중 강원랜드가 27여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28억원 중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해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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