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 자녀 이상 가족 무료 독감예방 접종...내달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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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9-21 19:10본문
↑↑ 안동시보건소 전경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보건소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만 13세 미만의 막내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는 안동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사업 중에 하나이며 세 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내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사전 예방할 목적이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이다.
따라서, 해당가정 가족들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장소는 19세 미만은 국가사업 예방접종 대상자이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독감접종이 가능하며, 19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안동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보건소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만 13세 미만의 막내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는 안동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사업 중에 하나이며 세 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내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사전 예방할 목적이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이다.
따라서, 해당가정 가족들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장소는 19세 미만은 국가사업 예방접종 대상자이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독감접종이 가능하며, 19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안동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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