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 포기도 1주택자˝ 허술한 계약서로 조합원 울리는 B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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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20 16:12본문
↑↑ 대구 수성구 B지역주택조합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청약 통장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되려 조합원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늦춰지는 입주에도 조합원 상실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다른 곳의 분양권 당첨을 포기한 상당 수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5년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가입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58㎡(17평)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조합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해인 2016년에 생겨났다. 지인의 권유로 다른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한 것이 당첨이 됐기 때문이다. 수성구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당첨권을 포기했지만 5년여가 지난 올해 초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선 분양권을 포기한 것도 1주택자로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6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하니 황당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저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분양권 포기도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지인의 권유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며 "업무대행비로 제하는 600만원도 아깝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집 한 채를 날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분양권 당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계약서의 조합원 자격 상실 목록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분담금을 연속해 2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를 결격 및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법적 하자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전매행위와 전체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2회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분양권 당첨 포기 등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B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구두로써 조합원 상실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B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분명히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해 모든 내용을 고지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분양신청을 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상실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토부가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상실 요건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당이 될 뿐, 분양권을 포기했다면 조합원 자격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양권을 포기하면 1주택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분양권에 있어 재당첨 금지 제한도 기간이 지나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상실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조합측에서 내놓은 가입신청서에도 조합원의 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해 그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늦춰지는 입주에도 조합원 상실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다른 곳의 분양권 당첨을 포기한 상당 수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5년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가입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58㎡(17평)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조합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해인 2016년에 생겨났다. 지인의 권유로 다른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한 것이 당첨이 됐기 때문이다. 수성구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당첨권을 포기했지만 5년여가 지난 올해 초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선 분양권을 포기한 것도 1주택자로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6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하니 황당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저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분양권 포기도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지인의 권유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며 "업무대행비로 제하는 600만원도 아깝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집 한 채를 날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분양권 당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계약서의 조합원 자격 상실 목록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분담금을 연속해 2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를 결격 및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법적 하자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전매행위와 전체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2회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분양권 당첨 포기 등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B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구두로써 조합원 상실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B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분명히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해 모든 내용을 고지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분양신청을 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상실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토부가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상실 요건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당이 될 뿐, 분양권을 포기했다면 조합원 자격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양권을 포기하면 1주택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분양권에 있어 재당첨 금지 제한도 기간이 지나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상실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조합측에서 내놓은 가입신청서에도 조합원의 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해 그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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