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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체육회 `급한 불 껐다` … 운영비로 9월 직원 급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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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9-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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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체육회(경산시 소재)가 예산부족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9월분 급여를 마련하지 못했다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북도에서 도체육회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예산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일단 '급한 불(9월·10월분 급여)'은 껐으나 '산 넘어 산'이다.
   17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체육회 사무처 직원 23명의 9월분 부족분 급여와 10월 급여(9500만원) 지급 대책으로 체육회 운영비중 1억5000만원을 인건비로 쓰도록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직원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인건비 명목으로 통장 잔고에 3000여만원만 남아 있던 체육회는 9월과 10월분 직원 급여는 확보됐다.
   그러나 11월과 12월분의 급여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체육회 운영비를 절감해 9월과 10월 인건비를 해결, 더 이상의 운영비 감축은 불가능하다는게 체육회 주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경북도의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인건비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북체육회의 인건비 부족 상황이 빚어진 것은 지난해 경북도가 체육회에 지급할 '2020년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면서 2019년의 보조금 예산(22억원)보다 5억2000여만원이 삭감된 16억8000만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도는 체육회의 과다한 직원 인건비 책정과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018년부터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20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칼질'을 한 것이다.
   도체육회는 대책으로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경북도 추경예산 편성때 인건비와 운영비 등 체육회의 삭감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코로나19 추경' 논리에 밀려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도체육회의 경북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11월과 12월분 직원 인건비 해결 방안에 대해 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국장은 "도체육회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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