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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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9-09 18:57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젊은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있다.
청년농부 지원사업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구축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차량구입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지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은 30%이며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신청은 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청년농부 지원사업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구축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차량구입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지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은 30%이며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신청은 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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