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424건·134억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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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09 15:56본문
↑↑ 대구 남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남구청은 2020년도 9월(2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9424건, 134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900만원(8.4%)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6%, 공동주택가격이 4.13% 상승했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7.67%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0월5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남구청은 2020년도 9월(2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9424건, 134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900만원(8.4%)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6%, 공동주택가격이 4.13% 상승했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7.67%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0월5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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