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자원센터 CCTV 설치...`불법 폐기물` 엄중 단속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CCTV 설치...`불법 폐기물` 엄중 단속

페이지 정보

김학봉 작성일20-09-09 15:22

본문

↑↑ 영양군청 전경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9일 환경자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등을 말하며,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영양군은 건설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쪼개어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영양군환경자원센터로 반입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배출현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여부, 보관상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폐기물은 반입거부 조치한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