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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갈등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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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1-15 19:34 조회5,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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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그랬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민 91.7%가 유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는 영덕군 전체 유권자 3만4432명의 3분의 1인 1만1477명을 넘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은 정당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1만8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문제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덕군은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주민들은 이 투표를 두고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영덕군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 치러진 투표에 대한 다양한 방해공작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찬반투표가 끝나자 정부는 즉각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의 말은 또 오묘하다.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여기에 윤 장관은 이미 나열했던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찬반 양진영의 갈등이다.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탈핵을 부르짖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역발전사업을 던져주겠다는 정부의 말에 원전을 받아들인 집단과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고도 남는다. 부디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영덕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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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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