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부등서 예산 따오는 단체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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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06 19:10본문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늘면서 예산을 따오는 단체나 기업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수 국비나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도 추가 예산 확보 효과가 있어 이를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의 경우 녹색자금이나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복지 시설의 운영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공모를 통해 선정, 위탁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산하 수목원이나 산림환경연구원 등지의 산림교육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선정,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포항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A사의 경우 남부지방산림청과 경상북도로부터 산림교육 분야 사업 4가지에 예산 3억원 정도를 따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포항시로부터 지원 한 푼 없이 공모를 통해 정부나 광역지자체 예산 3억원을 따냈을 뿐 아니라 직원 18명 중 15명가량의 포항시민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산림교육 분야 뿐 만 아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의 경우 업체에 따라 최소 4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 까지를 순수 도비를 지원해 펼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공모 로 선정 된 업체는 그 사업비 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지역에 따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사업비는 해당지역의 농촌마을 위해 쓰이게 되며 마을 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각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고는 허울뿐인 행정지원이 전부다.
각 시군과 의회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가며 갖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반면 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의 예산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일은잘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이들 단체나 기업이 따오는 예산의 단 몇 %라도 운영비나 공모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 방안 될 수 있다.
향후 중앙정부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같은 지원조례로 관심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에 따오도록 장려하는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대상 사업과 지원규모, 방법 등을 정하길 바란다. 따오는 예산에 매칭 해 지원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민간의 피나는 노력을 뒷짐이나 지고 바라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특히 순수 국비나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도 추가 예산 확보 효과가 있어 이를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의 경우 녹색자금이나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복지 시설의 운영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공모를 통해 선정, 위탁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산하 수목원이나 산림환경연구원 등지의 산림교육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선정,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포항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A사의 경우 남부지방산림청과 경상북도로부터 산림교육 분야 사업 4가지에 예산 3억원 정도를 따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포항시로부터 지원 한 푼 없이 공모를 통해 정부나 광역지자체 예산 3억원을 따냈을 뿐 아니라 직원 18명 중 15명가량의 포항시민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산림교육 분야 뿐 만 아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의 경우 업체에 따라 최소 4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 까지를 순수 도비를 지원해 펼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공모 로 선정 된 업체는 그 사업비 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지역에 따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사업비는 해당지역의 농촌마을 위해 쓰이게 되며 마을 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각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고는 허울뿐인 행정지원이 전부다.
각 시군과 의회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가며 갖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반면 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의 예산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일은잘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이들 단체나 기업이 따오는 예산의 단 몇 %라도 운영비나 공모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 방안 될 수 있다.
향후 중앙정부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같은 지원조례로 관심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에 따오도록 장려하는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대상 사업과 지원규모, 방법 등을 정하길 바란다. 따오는 예산에 매칭 해 지원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민간의 피나는 노력을 뒷짐이나 지고 바라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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